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결제 후 내용증명작성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신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게시판에 글이 등록되면 관리자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작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후 아직 내용증명작성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신'은 기본적으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반송된 경우에는 게시글에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배달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댓글로 요청하시면 PDF파일을 올려드립니다.
①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및 결제'에서 '상담후 내용증명작성' 또는 ‘내용증명작성’을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유형별 내용증명 예시보기 게시판에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5만원의 '내용증명작성'을 선택하고, 미리 초안이 없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처음부터 작성을 해야할 경우에는 25만원의 '상담후 내용증명작성'을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당일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내용증명 Express'를 이용해주세요.)
② 결제 완료 후, 정보작성의 ‘내용증명 정보작성 게시판’에 원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미지 또는 파일도 첨부 가능하니, 계약서 등 참고자료를 업로드 해주세요)
③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평균 1일~3일 소요, 영업일 기준, 주말 제외)
④ 변호사가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글의 댓글로 올리면 고객이 이를 확인합니다.
⑤ 고객이 초안 확인 후, 댓글로 발송을 요청하면, 발송 진행됩니다.
(14시 이전 발송 요청 건 당일발송, 14시 이후 다음날 발송 / 영업일 기준, 주말제외)
⑥ 발송 완료된 내용증명의 스캔본 파일(PDF)을 댓글에서 확인합니다.
⑦ 상대방의 수신확인 여부는, 스캔본의 파일(PDF)에 붙어 있는 우체국 스티커의 등기번호(3136으로 시작)를 확인 후
인터넷우체국 사이트(epost.go.kr)에서 등기번호로 조회 하세요.
⑧ 발송한 원본과 만약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은 법무법인 보인에서 보관하며, 이를 실물로 받아 보기를 원하실 경우 '내용증명 재발송' 상품을 선택하여 3만원을 결제하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예컨대 자녀분(고객)이 회원으로 가입 후, 결제를 하시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의뢰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내용증명서비스 이용을 자녀분(고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임장과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 양식 <- 클릭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불편하신 분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분(부모님)이 직접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게시글을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회원=게시글작성자=내용증명 의뢰하는 당사자"이면 됩니다.
결제는 자녀나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게시글 작성자는 내용증명 의뢰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신은 보내는 사람을 '법무법인 보인'으로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고객에게 응답할 수 있도로 고객의 전화번호는 노출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게시글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 전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1명마다 3만원씩 '받는 사람 추가' 상품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 1명 마다 별도의 문서로 발송해야하기 때문에 실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결제를 완료하신 분들은 본인이 작성하신 게시글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게시글 작성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야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는 비대면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률상담 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고객님은 '상담후 내용증명작성' 상품을 이용하시면 2만원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비대면 법률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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