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자녀분(고객)이 회원으로 가입 후, 결제를 하시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의뢰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내용증명서비스 이용을 자녀분(고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임장과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 양식 <- 클릭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불편하신 분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분(부모님)이 직접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게시글을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회원=게시글작성자=내용증명 의뢰하는 당사자"이면 됩니다.
결제는 자녀나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게시글 작성자는 내용증명 의뢰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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