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

FAQ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결제자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1-08-25
조회수 1590

예컨대 자녀분(고객)이 회원으로 가입 후, 결제를 하시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의뢰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내용증명서비스 이용을 자녀분(고객)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임장과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 양식 <- 클릭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불편하신 분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분(부모님)이 직접 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게시글을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회원=게시글작성자=내용증명 의뢰하는 당사자"이면 됩니다. 

결제는 자녀나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게시글 작성자는 내용증명 의뢰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보인 | 대표: 천창수 / 사업자등록번호:191-86-01217
연락처: 02-6406-3000 | 이메일: lawboin@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501호(서초동, 서보빌딩)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1-서울서초-2514


ⓒ LAW BOIN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법무법인 보인.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보인 | 대표: 천창수
사업자등록번호: 191-86-012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501호(서초동, 서보빌딩)

전화:02-6406-3000
이메일 : lawboin@naver.com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서울서초-2514


ⓒ 내용증명의 신